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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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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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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현황과 문제점
○ 국토교통부 ‘20년 3월 20일(금)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
-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 또한,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
- 주요내용으로는 1.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 2.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3.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4.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3.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분야에서 ① 주거상향 지원 : 쪽방·고시원·반지하 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에 대한 현안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기생충>의 각본, 감독, 국제영화, 작품상 수상으로 최근 이슈로 부각됨
- 내용으로는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지원하는데 중점
○ 이에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올해‘20년 반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에 단열, 냉방 등의 맞춤형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발표
-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할 900여 가구 중 400 가구를 반지하로 지원하며, 초과 신청 시에도 반 지하 가구를 최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에너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규모와 효과를 대폭 확대하게 되며 1,100가구는 에너지재단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
○ 서울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 추진하여 집수리사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반지하 가구 등 지원 폭 더욱 넓혀 금년 상반기 3월 중 업체 ‧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하반기 8월 중순까지 접수할 계획
○ 국토교통부의「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반)지하 주거실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379,605가구) 중 96%인 36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3,839,766가구의 5.8%인 222,70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반지하 주택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9%로 가장 많고, 40㎡ 이하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5%에 달하며, 4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 또한 28.9%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 반지하 주거의 생활환경 및 거주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지하 주거에 대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토대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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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 최종목표
○ 반지하 주거의 단열·환기·배수설비 등 물리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 제안목적
○ 반지하 가구의 문제점으로는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발생하는 실내오염, 이로 인한 천식, 알레르기,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에 이를 개선한다는 목표
□ 제안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급여법」
○ 「주거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최저주거기준[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3호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에너지법 제4조 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추진방향
○ 반지하가구에 대한 주택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내용
○ 사업기간: 2021.01 ~2021.12
○ 지원대상: 반지하 주거세대 1,000가구
○ 추진방법: 민간경상보조
○ 사업의 주요내용: 기본항목: ①도배, ②장판, ③새시, ④LED, ⑤싱크대, ⑥타일·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등외
선택항목: ①단열시공 ②보일러설치 ③에어컨설치 ④창호설치 ⑤바닥교체 공사와 더불어 반 지하 가구의 수요가 많은 ⑥창문 가림막’, ⑦제습기’, ⑧화재경보기’, ⑨환풍기’ 등의 항목을 추가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적용 자격가구 아카이빙과 저리의 전월세 자금 간편지원 플랫폼 구축
□ 해외사례
○ 영국 주택법(Housing Act)의 반지하 주거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영국의 반지하는 주거형태의 확산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
- 지상주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반지하 주거의 수준을 잘 관리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반지하 주거와 관련하여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건축 기준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는점은 현재 반지하 주거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점과 연계하여 볼 수 있음
○ 영국은 반지하에서 취약한 채광과 환기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엌과 거실을 포함한 모든 주거용도의 방은, 적절한 수준의 자연채광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리 소재의 창과 문의 면적은 최소 바닥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창문은 외벽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60㎝ 이상이어야 하고, 측면 채광창은 30㎝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주거용도의 방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욕실은 기계식 환기장치를 갖춰야 함
□ 추진계획
1. 사업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추진기간: 2021.01-2021.01
추진세부내용: 동주민센터나 지역 주거복지센터와 연계, 현장 사례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
2. 사업추진절차: 여론수렴
추진기간: 2021.02-2021.02
추진세부내용: 국민공청회, 발표회, 토론회, 간담회, 전문가회의등 국민여론 수렴 및 반영
3. 사업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추진기간: 2021.03-2021.11
예산집행금액: 4,000(백만원)
추진세부내용: 예산 교부 및 집행
4. 사업추진절차: 사업평가 및 정산
추진기간: 2021.12-2021.12
추진세부내용: 사업완료 및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반 지하 거주세대에게 보다 효과적인 공사를 시행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보완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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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4,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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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산출근거
○ 사업추진비: 4,000,000원X1,000가구=4,0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