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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0-03-21 08: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 제안 배경
    □ 현황과 문제점
    ○ 국토교통부 ‘20년 3월 20일(금)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
    -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 또한,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
    - 주요내용으로는 1.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 2.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3.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4.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3.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분야에서 ① 주거상향 지원 : 쪽방·고시원·반지하 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에 대한 현안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기생충>의 각본, 감독, 국제영화, 작품상 수상으로 최근 이슈로 부각됨
    - 내용으로는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지원하는데 중점

    ○ 이에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올해‘20년 반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에 단열, 냉방 등의 맞춤형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발표
    -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할 900여 가구 중 400 가구를 반지하로 지원하며, 초과 신청 시에도 반 지하 가구를 최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에너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규모와 효과를 대폭 확대하게 되며 1,100가구는 에너지재단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

    ○ 서울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 추진하여 집수리사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반지하 가구 등 지원 폭 더욱 넓혀 금년 상반기 3월 중 업체 ‧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하반기 8월 중순까지 접수할 계획

    ○ 국토교통부의「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반)지하 주거실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379,605가구) 중 96%인 36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3,839,766가구의 5.8%인 222,70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반지하 주택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9%로 가장 많고, 40㎡ 이하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5%에 달하며, 4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 또한 28.9%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 반지하 주거의 생활환경 및 거주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지하 주거에 대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토대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최종목표
    ○ 반지하 주거의 단열·환기·배수설비 등 물리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 제안목적
    ○ 반지하 가구의 문제점으로는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발생하는 실내오염, 이로 인한 천식, 알레르기,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에 이를 개선한다는 목표

    □ 제안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급여법」
    ○ 「주거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최저주거기준[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3호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에너지법 제4조 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추진방향
    ○ 반지하가구에 대한 주택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내용
    ○ 사업기간: 2021.01 ~2021.12
    ○ 지원대상: 반지하 주거세대 1,000가구
    ○ 추진방법: 민간경상보조
    ○ 사업의 주요내용: 기본항목: ①도배, ②장판, ③새시, ④LED, ⑤싱크대, ⑥타일·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등외
    선택항목: ①단열시공 ②보일러설치 ③에어컨설치 ④창호설치 ⑤바닥교체 공사와 더불어 반 지하 가구의 수요가 많은 ⑥창문 가림막’, ⑦제습기’, ⑧화재경보기’, ⑨환풍기’ 등의 항목을 추가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적용 자격가구 아카이빙과 저리의 전월세 자금 간편지원 플랫폼 구축

    □ 해외사례
    ○ 영국 주택법(Housing Act)의 반지하 주거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영국의 반지하는 주거형태의 확산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
    - 지상주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반지하 주거의 수준을 잘 관리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반지하 주거와 관련하여 지하주거공간에 대한 건축 기준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는점은 현재 반지하 주거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점과 연계하여 볼 수 있음
    ○ 영국은 반지하에서 취약한 채광과 환기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엌과 거실을 포함한 모든 주거용도의 방은, 적절한 수준의 자연채광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리 소재의 창과 문의 면적은 최소 바닥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창문은 외벽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60㎝ 이상이어야 하고, 측면 채광창은 30㎝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주거용도의 방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욕실은 기계식 환기장치를 갖춰야 함

    □ 추진계획
    1. 사업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추진기간: 2021.01-2021.01
    추진세부내용: 동주민센터나 지역 주거복지센터와 연계, 현장 사례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

    2. 사업추진절차: 여론수렴
    추진기간: 2021.02-2021.02
    추진세부내용: 국민공청회, 발표회, 토론회, 간담회, 전문가회의등 국민여론 수렴 및 반영

    3. 사업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추진기간: 2021.03-2021.11
    예산집행금액: 4,000(백만원)
    추진세부내용: 예산 교부 및 집행

    4. 사업추진절차: 사업평가 및 정산
    추진기간: 2021.12-2021.12
    추진세부내용: 사업완료 및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반 지하 거주세대에게 보다 효과적인 공사를 시행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보완 및 확산
  • 추정 사업비
    4,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사업추진비: 4,000,000원X1,000가구=4,000,000,000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상습 침수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가구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1년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 서비스 사업 등과도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