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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천
  • 성별
  • 등록일
    2020-03-25 14: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환경기술 개발 제품의 현장 실증화 적용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 연구
  • 제안 배경
    -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환경기술 제품의 경우 기술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국내 현장적용 불가 등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부분의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음.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부처 상호 연구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 국내에서 많은 적용실적(reference)이 나와야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근본적인 국내 적용 활성화 필요
  • 제안 내용
    - 기존 기술 개발의 경우 부처별, 기관별 연구만 이루어져 현장적용이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타부처 개발기술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및 지원을 통해 현장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예: 환경부 예산 지원을 통해 개발된 환경측정제품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시설 현장 적용 우선 고려 등)

    - 다부처 실적 공유제를 통한 지원 활성화 (근무평정에 반영)

    - 기존 개발 제품에 해당하는 형식승인,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등 법 · 제도가 미비하여 현장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신속대응 필요
  • 추정 사업비
    9,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10개과제 X 연 3억원 X 3년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667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환경기술 개발제품의 성능인증 등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관련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하고 있으며,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의계약의 특례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을 상향(10%⇒15%)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5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ㅇ 해당제안은 환경R&D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시장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중소환경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품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구매지원 등의 예산확보 필요 ㅇ 현재 우리부에서는 유망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환경부 R&D를 통하여 제품화된 환경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해당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 중임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667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환경기술 개발제품의 성능인증 등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관련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하고 있으며,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의계약의 특례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을 상향(10%⇒15%)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57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