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인재개발 의무
○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매년 청렴교육 등 법정필수교육과 적극행정 등 정부시책교육의 의무화 또는 평가 반영 등으로 인해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
※ 법정필수교육 : 통일의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장애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등
※ 정부시책교육 : 적극행정, 4차산업혁명, 규제개혁 등
□ 이러닝 운영 현황
○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자체 인재개발원과 이러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은 교육 운영 어려운 실정
- 특히, 현재 코로나19와 상황과 같이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이러닝 시스템이 없는 공공기관은 필수교육 이수가 불가능
○ 나라배움터(국가인재원)라는 국가기관에서 공동활용하고 있는 이러닝플래폼(LMS)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동활용 대상기관에서 제외
제안 내용
□ 사업내용
①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 활용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② 나라배움터 내 이러닝콘텐츠와 공공기관 제작 이러닝콘텐츠를 상호 공유
③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직무교육 컨텐츠 공동 제작
□ 추진방안
○ 나라배움터 활용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 공공기관 직원이 나라배움터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법정필수교육 등 공동활용 가능한 이러닝과정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이수 결과 등 공공기관과 교육 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대효과
○ 공공기관별 자체 이러닝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 기존에 이러닝시스템이 없던 공공기관까지 자체 이러닝콘텐츠를 제작‧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공공기관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이러닝콘텐츠의 다양화 기여
○ 공공기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공공기관용 나라배움터 구축
-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비용 : 5억원
- 공공기관용 이러닝 컨텐츠 개발 : 5억원
- 시스템 구축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억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인사혁신처
연락처
043-931-65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ㅇ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센터인 ‘나라배움터’는 현재 각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기관 등 자체 이러닝 시스템이 없는 기관에서 공동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 나라배움터 공동활용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각 기관별 시스템 신규 구축없이 나라배움터 시스템 증설 및 기능개발 만으로 전 공공기관의 이러닝 학습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ㅇ 이를 통해,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중복 콘텐츠 제작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및 양질의 콘텐츠 증가를 통한 교육 효과성 증대 등이 기대되어 제안하여 주신 내용의 사업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