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뼈 녹는 인공 고관절 유통 사태에 이어 2019년에는 가슴 보형물 이식환자에게서 희귀성 암이 발생되는 등 특정 제품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를 하고 있지만 병원의 보고율이 낮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임.
제안 내용
국민안심병원처럼 위해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을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관절이나 가슴보형물은 종합병원보다는 1·2차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 병(의)원은 지정된 학회나 단체, 병원 등으로 1차 보고를 하고, 지정된 기관은 교육 및 홍보 등을 병행하면서 수집된 부작용을 정부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이후 정부는 취합된 부작용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 금지 등의 처분을 취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기관 운영비(홍보, 교육 포함): 3개기관 선정 × 100백만원/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50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 배경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 부작용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처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