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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군**주와다문화센터
  • 성별
  • 단체명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 대표자명
    정노화
  • 등록일
    2020-04-01 09: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을 위한 코디네이터 운영
  • 제안 배경
    ▣ 한국인과 결혼한 부모의 전혼관계 미성년 자녀 등 중도입국자녀가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함에 있어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특히 학령기의 중도입국자녀는 국내 입국 후 편입학의 당면과제 앞에서 한국어 능력부족, 한국사회 적응부재 등으로 공교육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따라서 이런 중도입국자녀가 국내 입국 초기단계부터 상담 및 교육기관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도움을 줄 사회적응 전담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에게 입국 초기 국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활용하여 이 곳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기본욕구를 파악하는 등 상담을 통해 정보제공 및 해당 교육기관으로의 연계 등 맞춤식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외국인의 입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내 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전국 147개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조기적응지원센터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한국어교육(연계) 등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 (추진방법)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통해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로 국내 적응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및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코디네이터가 상담?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교육 진입여부를 확인하고 공교육 진입 지원 멘토 역할도 병행
    ※ 한국어능력 문제 등으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해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사전 예방 기능

    ▣ (기대효과)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간의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코디네이터 인건비 : 5,292백만원)
    147개 × 1명 × 3,000,000원 × 12월 = 5,292,000,000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부적응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5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