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림복지서비스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인 및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처(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허나 아직도 많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처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인데 어떤 시설에는 무장애길, 장애인화장실, 숙소 등 너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치우치는 현상)
장애인들. 산림복지이용자들이 숲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처는 국립,공립,사립의 구분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길,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숙소)이 평준화 된다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거 같습니다.
현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처가 229개로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 치유의숲, 산림복합단지, 유아숲 등의 확장보다는 기존 산림복지제공처에 예산반영하여 시설에 대한 부분은 평준화하며 각 제공처별 컨텐츠, 프로그램만 다르게 간다면 무분별한 산림 개발이라는 시선에서도 멀어지며 장애인들, 산림복지소외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져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1) 최근 4개년도(산림복지서비스제도 이후) 각 제공처별 장애인 이용실적을 분석
2) 장애인 이용실적이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처부터 장애인 편의시설(무장애길,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숙소)에 대한 현재 상황 분석. 필요성 확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처 229개 중 장애인편의시설 열악한 곳 30여곳 확인)
3) 이용실적이 높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열악한 제공처부터 우선 예산편성
(30여곳을 장애인 이용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배치)
4) 향후 5개년 사업으로 전체 제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평준화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전국민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제공자 시설은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교적 많이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사립시설의 경우에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내 장애인시설 평준화 작업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평준화’ 수준,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지원대상 기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전국민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제공자 시설은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교적 많이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사립시설의 경우에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 내 장애인시설 평준화 작업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평준화’ 수준,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지원대상 기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