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임*태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2: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국내외 문화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 수집 및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 및 예산 배정이 미진한 상황

    # 문화재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와 함께 생산되는 기록물(보고서, 문서, 사진, 영상, 도면 등)은 중요한 가치를 갖음
    -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 정비, 보존, 관리, 활용 등 문화재 생애기간에 시행되는 사업에서 다양한 관련 기록물(사진, 도면, 문서, 보고서, 야장 등)이 생산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대상의 사업에서 일반 행정문서 외에 문화재에 대한 기록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도록 규정
    - 문화재 관련 사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현황에 대한 기록으로서 문화재의 현상 및 특성에 대한 서술과 사진과 도면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문화재 및 주변에 대한 계획의 수립 시, 문화재와 관계 계획과의 관련성 검토를 위하여 계획의 세부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 문화재 관련 기록물의 생산은 정부기관, 관할 지자체, 민간 연구기관, 학교, 관련 연구자 등 민관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는 특징
    - 문화재기록물 생산 주체는 관련 지역 지자체나 민간의 문화재 발굴기관, 수리업체, 돌봄사업단 등 다양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학교수, 연구원, 민간활동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청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관련 기록물을 생산함
    - 1960년대 이후 문화재가 국가에 의해 조사 지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1960년대~1980년대 대대적인 국토 개발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조사되었는데 이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음
    - 즉 고고학 1세대, 건축사 1세대, 고고미술사학 1세대 등의 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활동하면서 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였고, 이중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세대의 경우 고인(故人)이 되기 이전에 관련 기록물과 정보, 인터뷰(음성기록)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수집해야 할 것임

    # 현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문화재 관점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
    - 따라서 공공재인 문화재의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 또한 국가기록원, 문화재청기록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기록관 등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기록물을 기록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통합된 공간 및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

    # 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정부기관(문화재청)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수집 활동
    # 문화재기록물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문화재기록물 관리기관) 확보 필요
  • 추정 사업비
    27,700  (백만원) 
  • 산출근거
    기본계획 수립 -1억원
    기록물관리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 5천만원
    기본설계 - 4.5억원
    실시설계 - 7.5억원
    건축공사 및 설비 구축 - 249억원
    세부공간 사용계획 및 조성사업 등 - 8억

    문화재 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 비용 - 연간 5억원(매년 수집 대상자 5명 선정 및 약 50만건의 문화재기록물 수집 비용)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외 문화재관련 기록물들을 수집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들이 더 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6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외 문화재관련 기록물들을 수집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들이 더 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65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