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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희
  • 성별
  • 등록일
    2021-03-11 15: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해외조달 온라인 수출지원 상설 상담장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ㅁ(요약)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시작하는 초보기업과 신규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비대면 바이어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견인

    ㅁ(목적)
    ㅇ 해외조달시장은 조달 중소기업이 자체역량으로 진출하기에 정보부족, 언어의 한계, 사업기회 발굴의 한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단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ㅇ 특히, 코로나19로 기존 대면방식의 사업들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에 해외 전시회나 국내 바이어상담회에서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던 기업들이 비대면 화상상담 기회 제공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ㅇ 비대면 화상상담회는 화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가격협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장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해외 수요자와 벤더를 매칭하여 협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상상담 기법 등을 교육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서 조달청장은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음
    ----------------------------------------------------------------------------------------------------------------------------------------------------------------------

    ㅁ(세부추진 방향)
    ㅇ (기본방향) 상설 상담장 운영 및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화상 상담장을 보유한 수행사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
    ㅇ (세부과업)
    - 1단계 : 국내기업 수출 역량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가격 산출 및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 : 20개사)
    - 2단계 : 벤더리스트 구축을 통한 상담 주선 및 효율적인 화상상담 운영 (벤더매칭 및 화상상담 : 20개사 X 2회)
    - 3단계 : 지속적인 상담 후속관리로 성과창출 극대화
  • 추정 사업비
    222  (백만원) 
  • 산출근거
    참여기업 분석 : 1천만원
    공급가격 조사 및 설정 : 4천만원
    화상회의자료제작 및 영문검수: 2천만원
    바이어발굴 및 매칭 : 4천8백만원
    화상상담 교육 및 통역 관리 : 2천4백만원
    화상상담 운영 지원 : 2천만원
    사후관리 지원 : 8백만원
    계약부대경비 등 기타비용 : 5천2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출 애로사항] ▪ 기업은 끊임없는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생존할 수 있고 국내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시장 정보부족과 해외바이어 매칭으로 조사(조달연구원 연구보고서(’12.04))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전략을 컨설팅하며 해외바이어 발굴 및 미팅을 주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은 매우 유용한 사업 [재정투입 및 법적 타당성] ▪ 조달사업법에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달청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제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조달청이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는 해외바이어와의 대면방식 진행 ▪ 코로나 19로 대면방식의 수출협상은 어려우므로 온라인 방식의 해외바이어 면담은 불가피하며 코로나 종식 이후 해외바이어의 국내외 출입국제한이 해제되어도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식의 사전 미팅 강화 필요 [범용성] ▪ 해외조달 온라인 수출지원 상설 상담장 운영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누구나 활용 가능 [기대효과] ▪ (단기) 코로나 19로 해외바이어 섭외에 어려움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바이어 매칭 애로사항 해결 ▪ (장기) 사전·사후 온라인 해외바이어 사전 미팅 강화로 대면 수출미팅에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위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출 애로사항] ▪ 기업은 끊임없는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생존할 수 있고 국내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시장 정보부족과 해외바이어 매칭으로 조사(조달연구원 연구보고서(’12.04))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전략을 컨설팅하며 해외바이어 발굴 및 미팅을 주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은 매우 유용한 사업 [재정투입 및 법적 타당성] ▪ 조달사업법에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달청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제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조달청이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는 해외바이어와의 대면방식 진행 ▪ 코로나 19로 대면방식의 수출협상은 어려우므로 온라인 방식의 해외바이어 면담은 불가피하며 코로나 종식 이후 해외바이어의 국내외 출입국제한이 해제되어도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식의 사전 미팅 강화 필요 [범용성] ▪ 해외조달 온라인 수출지원 상설 상담장 운영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누구나 활용 가능 [기대효과] ▪ (단기) 코로나 19로 해외바이어 섭외에 어려움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바이어 매칭 애로사항 해결 ▪ (장기) 사전·사후 온라인 해외바이어 사전 미팅 강화로 대면 수출미팅에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위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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