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요약)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시작하는 초보기업과 신규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비대면 바이어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견인
ㅁ(목적)
ㅇ 해외조달시장은 조달 중소기업이 자체역량으로 진출하기에 정보부족, 언어의 한계, 사업기회 발굴의 한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단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ㅇ 특히, 코로나19로 기존 대면방식의 사업들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에 해외 전시회나 국내 바이어상담회에서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던 기업들이 비대면 화상상담 기회 제공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ㅇ 비대면 화상상담회는 화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가격협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장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해외 수요자와 벤더를 매칭하여 협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상상담 기법 등을 교육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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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서 조달청장은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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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세부추진 방향)
ㅇ (기본방향) 상설 상담장 운영 및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화상 상담장을 보유한 수행사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
ㅇ (세부과업)
- 1단계 : 국내기업 수출 역량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가격 산출 및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 : 20개사)
- 2단계 : 벤더리스트 구축을 통한 상담 주선 및 효율적인 화상상담 운영 (벤더매칭 및 화상상담 : 20개사 X 2회)
- 3단계 : 지속적인 상담 후속관리로 성과창출 극대화
추정 사업비
222 (백만원)
산출근거
참여기업 분석 : 1천만원
공급가격 조사 및 설정 : 4천만원
화상회의자료제작 및 영문검수: 2천만원
바이어발굴 및 매칭 : 4천8백만원
화상상담 교육 및 통역 관리 : 2천4백만원
화상상담 운영 지원 : 2천만원
사후관리 지원 : 8백만원
계약부대경비 등 기타비용 : 5천2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출 애로사항]
▪ 기업은 끊임없는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생존할 수 있고 국내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시장 정보부족과 해외바이어 매칭으로 조사(조달연구원 연구보고서(’12.04))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전략을 컨설팅하며 해외바이어 발굴 및 미팅을 주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은 매우 유용한 사업
[재정투입 및 법적 타당성]
▪ 조달사업법에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달청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제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조달청이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는 해외바이어와의 대면방식 진행
▪ 코로나 19로 대면방식의 수출협상은 어려우므로 온라인 방식의 해외바이어 면담은 불가피하며 코로나 종식 이후 해외바이어의 국내외 출입국제한이 해제되어도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식의 사전 미팅 강화 필요
[범용성]
▪ 해외조달 온라인 수출지원 상설 상담장 운영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누구나 활용 가능
[기대효과]
▪ (단기) 코로나 19로 해외바이어 섭외에 어려움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바이어 매칭 애로사항 해결
▪ (장기) 사전·사후 온라인 해외바이어 사전 미팅 강화로 대면 수출미팅에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위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조달청
연락처
042-724-70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출 애로사항]
▪ 기업은 끊임없는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생존할 수 있고 국내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시장 정보부족과 해외바이어 매칭으로 조사(조달연구원 연구보고서(’12.04))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전략을 컨설팅하며 해외바이어 발굴 및 미팅을 주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은 매우 유용한 사업
[재정투입 및 법적 타당성]
▪ 조달사업법에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달청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제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조달청이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는 해외바이어와의 대면방식 진행
▪ 코로나 19로 대면방식의 수출협상은 어려우므로 온라인 방식의 해외바이어 면담은 불가피하며 코로나 종식 이후 해외바이어의 국내외 출입국제한이 해제되어도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식의 사전 미팅 강화 필요
[범용성]
▪ 해외조달 온라인 수출지원 상설 상담장 운영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누구나 활용 가능
[기대효과]
▪ (단기) 코로나 19로 해외바이어 섭외에 어려움을 수출초보기업의 해외바이어 매칭 애로사항 해결
▪ (장기) 사전·사후 온라인 해외바이어 사전 미팅 강화로 대면 수출미팅에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위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