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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류*희
  • 성별
  • 등록일
    2021-03-11 17: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재해보상 인정여부에 관한 심의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국가화 현상과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재해보상 심사 청구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의 운영 확대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격으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재해보상 인정여부에 관한 심의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국가화 현상과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재해보상 심사 청구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의 운영 확대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격으로 선정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