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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k** hyounkyoung
  • 성별
  • 단체명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융합전공
  • 등록일
    2021-03-13 16: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교육체계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현장 출동 상황에서의 학대여부 판단과 이후 적절한 사법적 조치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의 정립이 시급해 보임.
    ● 한편, 국내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일원화된 교육이 부재하며, 관련 인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경찰청과 관련 기관, 학계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고 보다 체계화된 신고 및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데 배경이 있음.

    2. 제안 내용
    ● 크게 다음 세 가지 내용의 교육체계가 필수적임.
    ● 첫째, 아동학대/방임 신고와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에게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체계화된 근거 기반 교육제공.
    ● 둘째, 아동학대/방임 신고와 처리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와 이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 셋째, 국내 상황에 맞추어 응용할 수 있는 해외의 아동학대 신고처리 절차 및 사례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를 통한 국내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개선점 및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논의하는 기회 마련.
    ● 일방적인 강의 형태의 시간 채우기식의 교육이 아닌, 아동학대/방임 사건 처리에 관련된 현장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교육받고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다 강건하고 발전된 형태의 신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3. 기대 효과
    ● 아동학대 신고처리 관련 인원인 지구대/파출소 출동 경찰관,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교육을 받음으로서 지역별 차이가 없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바 아동학대 신고발생시 출동단계에서 학대여부 판단과 적절한 사법조치는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APO·여청수사·지역경찰 등에 온라인 교육 외 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1.4월 아동학대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복지부 공동 메뉴얼을 전국 확대 시행하고, 개선 체크리스트를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인 APO·여청수사·지역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4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바 아동학대 신고발생시 출동단계에서 학대여부 판단과 적절한 사법조치는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APO·여청수사·지역경찰 등에 온라인 교육 외 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1.4월 아동학대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복지부 공동 메뉴얼을 전국 확대 시행하고, 개선 체크리스트를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인 APO·여청수사·지역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476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4-15 08:11:51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초기에 대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보완해서 담당분야에 계시는분 책상에 앉아 형식적 업무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 의무 다 하도록 기대효과 되는 사업제안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1-03-30 22:46:49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신고와 처리 부분의 실질적 개선과 대안책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안내용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국가사업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 현실 가능한 관리가 실시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1-03-30 22:15:06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와같은 사업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1-03-30 19:52:48
아동학대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지금,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부터 처리하는 과정까지 그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1-03-30 18:57:46
현재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원화된 절차 수립 및 이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 점에 크게 공감하며, 특히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반드시 아동학대 근절을 달성해야 한다는, 달성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4** 2021-03-30 18:16:21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크고 관련 인력이 확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인력들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현장 대응인력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 되었음에도 소중한 어린생명을 잃는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21-03-30 18:10:28
정말 필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이슈로 전국민이 떠들석한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