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내용
ㅇ 유통업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특히,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신규 유통업 사업자 대상으로는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 있음 (무료)
ㅇ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
- 최근 공직 분야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사업자 사무실 또는 현장 방문도 필요
□ 기대 효과
ㅇ 신규 유통업 사업자들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부담을 덜고, 유통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사전예방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신생유통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기부터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신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9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신생유통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기부터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신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