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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장*영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5: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수목진료에 대한 대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신규병해충 유입 등 생물적 수목피해의 다양화와 더불어 생활권 수목의 거목화로 인한 태풍 등 비생물적 피해 대응력 약화로 고도화된 진단·처방이 필요

    또한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18.6월)으로 수목진료 시 나무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이나, 대국민 인지도 부족으로 수목진료의 체계적인 실행이 미흡한 상황

    수목진료 표준품셈의 제·개정 및 병해충병 처방전 작성 등 체계적인 진단·처방을 위하여 수목진료 컨설팅 지급 단가 현실화
    * ('20년) 357,074원 → ('21년) 358,760원

    더불어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전문가는 수목피해를 진단하고 적절한 수목의 관리법과 작물(수목)보호제 사용방법을 처방하여 수목진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대국민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생활권수목진료 컨설팅 확대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활권수목진료 컨설팅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2018.6.28.부터 시행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생활권수목진료 컨설팅 확대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활권수목진료 컨설팅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2018.6.28.부터 시행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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