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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모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2: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야간 보호 인력 증원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정 밖 청소년 추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에 의하면(2021)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만 5,741명(학업중단 청소년은 제외된 통계임)으로 실제 가출 청소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이중 13~15세 연령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16~18세(31.2%), 13세 미만(10.1%) 순임.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 사유임. 2019년도 아동학대 피해자 22,649명 중 13,634명(60.2%)이 10대 청소년 (10~17세)이며, 이러한 통계에서 볼 때 가정 밖 청소년 중 아동학대 피해자 중 청소년 피해자가 피해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렵거나’, ‘갈 집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가정을 대신한 가장 중요한 보호기관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는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 수준의 안전한 보호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쉼터 야간인력 증액의 필요성
    청소년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 복지시설임. 현재 청소년 쉼터 야간상담인력 부족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비상상황 (청소년 간 폭행 대응, 병원 동행, 무단 퇴소, 자해, 자살 시도 등)에 적절한 대응에 한계 있음. 2020년 기준 전국 141개 시설 중 야간 전담인력이 1명 이하로 배치된 곳이 68개(48%)이며, 26개(18%) 시설은 전무한 상태임.

    ○야간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첫째, 현장의 입소청소년의 대한 특성 변화 : 쉼터는 입소하는 청소년 대상자는 주로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원인이 경우가 많으며, 아동학대의 60%가 청소년 연령대임. 특별히 최근에 시행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21.3.30 시행)로 인해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입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19년 청소년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기능이 없는 일시이동 쉼터를 제외하고 쉼터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입소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의 평균 결과는36.4%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정신장애, 정신지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음(고정 34.1%, 단기 29.6%, 중장기 46.9%). 둘째,「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 환경 변화 :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52시간 시행(‘22.7.1 부터)에 의거 향 후 법적 근로 시간에 대한 대비 및 공유휴일의 유급휴무(’22.1.1)가 적용됨에 따라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현장의 필요성과 어려움 등으로 인해 종사자의 청소년쉼터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미만 종사자 33.0%, 1년 이상- 2년미만 종사자 18.3%, 2년 이상-3년 미만 종사자가 11.8%로 3년 미만의 종사자가 63.1%가 쉼터를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2019년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또한, 현재 야간상담인력 법정 인건비 미 책정으로 인해 개별 쉼터 및 운영법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어져 쉼터가 문을 닫거나,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이어짐.

    ◯향후 대안
    - 청소년쉼터의 주요 사업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야간 시간대 적장 인력 배치 지원 필요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쉼터 당 최소 2인 이상의 야간 전담인력 배치 지원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생활시설이나 현재 청소년 쉼터 야간상담원은 일시고정형쉼터에 2명, 단기쉼터는 정원별 1~2명, 중장기 쉼터는 1명씩 배치하고 있어 야간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쉼터에 야간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을 적격 처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생활시설이나 현재 청소년 쉼터 야간상담원은 일시고정형쉼터에 2명, 단기쉼터는 정원별 1~2명, 중장기 쉼터는 1명씩 배치하고 있어 야간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쉼터에 야간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을 적격 처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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