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정부에서 구매하는 물품,서비스,공사는 연간 17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무상원조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연간 1.6조원
(20년 전체 2.6조원)이며, 그 중 제안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이 2,651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원조사업의 형성이 협력대상국 정부의 제안, 국제기구 제안, 정부부처 제안, 공공제안 등으로 발굴되고, 이를 사업화/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각 전문가들의 참여/결정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계약법령에서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게끔 규정되어, 이에 대한 국민의 ODA인식이 높지 않고, ODA지지도 또한 최근 감소세에 있음.
<참고자료/ 2022.1.20. 국조실 보도자료>
ODA 인지도에 대해서는, ’17년(63.0%) → ’19년(62.0%) → ’21년(64.3%)
ODA에 대한 지지도의 경우, ’17년(86.7%) → ’19년(81.3%) → ’21년(76.0%)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조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도, 청년/지역인재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1. 무상원조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방식에 있어, 국민/청년/지역/수혜자 등이 평가할수 있는 평가 요소를
추가 반영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평가 요소를 개선
- 이번 제안을 통해 추가되는 평가 요소:
<추가 평가 요소 예시> 동 개발협력사업 내 청년 참여자 수, 동 개발협력사업 내 지역인재 참여 계획, 시민/청년/지역 선호도,
(디자인 등 시안이 있는 사업의 경우) 동 개발협력사업 수혜자 선호도, 시민/청년/지역 선호도
2. 분야별 전문가 및 평가 참여 희망 국민/청년/지역/수혜자를 종합적으로 모집/선발, 관리/운용, 사후지원할 수 있는 무상원조사업 국민참여
지원센터 구축
3. 개별 무상원조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시, 국민/청년/지역/수혜자 등이 평가할 수 있는평가 요소를
최소 1개 이상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가 풀 / 국민풀 내에서
평가위원 및 평가집단을 결정 -> 해당 전문가 및 평가집단을 통한 평가 실시 -> 전문가의 평가점수 및 평가집단의 평가를
반영한, 최적업체 선정 -> 해당 업체와의 계약체결/이행완료 사항 피드백
* (기대효과)
1. 개별 무상원조사업에 대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조사업 형성으로, 원조효과성 및 국민의 효능감 제고
2. 청년/지역인재를 평가요소로 반영함에 따라, 청년 및 지역인재 고용 창출 활성화에 기여
3. 사업의 수혜자를 평가집단으로 참여케함에 따라,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원조사업 활성화에 기여
4. 국민이 체감, 행복할수 있는 원조사업 실시에 따른, 원조사업 지지도 및 인지도 향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