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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한*훈
  • 성별
  • 등록일
    2022-02-16 0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희미해진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에 녹색불을 켜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이제는 전 세계의 공동 목표가 된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제안해보려 합니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은 정부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쉽지 않은 공동의 숙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작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관련 제도와 사업들이 부쩍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더해, 그렇게 다 자란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많이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탄소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표시해주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탄소저장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친환경적 인식도 좋아지고 탄소 저장량이 많을수록 내가 직접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까지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해당 제도에 대한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법에서 인정하는 15가지 제품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대부분은 중간재의 일정한 규격제품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구, 목재건물,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대부분 목재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표시제도를 전혀 알 턱이 없습니다.
    또한, 탄소저장량 ‘표시업체’, ‘표시제품 구매자’, ‘제도운영기관‘ 어느 측면에서도 눈에 보이는 메리트가 없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국민들이 표시제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제도의 접근성이 필요하고,
    2)탄소 저장량에 따라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사업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의 두 가지 정도만 개선되어도 훨씬 효율적이고 취지에 걸맞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다음과 같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합니다.

    목재법의 15가지 목재제품 테두리가 아닌, 국산목재로 만든 소품, 가구, 건축물 등 실생활의 영역까지 적용해 일반 국민들에게 표시제도 자체의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 소품, 가구 등의 경우, 동일한 국산목재 사용량(탄소저장량)이 사용되는 규격화된 모델에 한해 인증하여 표시제도 적용
    - 건축물의 경우, 탄소 표시가 적용된 목재사용량을 추산하여 건물 자체에 추가로 표시
    *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에 대한 확대운영 예산 필요

    탄소저장량 표시가 적용된 국산목재 제품의 구매자에게 그린카드(현존), 국산목재탄소카드(신설) 등과 연계하여 탄소저장량(비율 또는 구간별)에 따라 탄소 포인트(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추후 포인트는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 구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업성을 부여해주세요
    - 그린카드 연계 및 국산목재탄소카드 신설 → 카드사용(탄소저장 표시 제품 구매) → 탄소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 포인트 사용(탄소저장 표시제품 구매)
    * 포인트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과제에 '목재이용 활성화'가 포함되었으며, 2021년부터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NIR)에 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계정이 반영되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HWP 탄소저장량 150만tCO₂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I LOVE WOOD 캠페인과 다양한 국민참여정책을 확대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공공분야 국산목재 수요창출 사업을 '22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17년부터 탄소저장량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체감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측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참여를 높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은 2050 탄소중립 정책과제 이행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 판단되어 채택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0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과제에 '목재이용 활성화'가 포함되었으며, 2021년부터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NIR)에 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계정이 반영되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HWP 탄소저장량 150만tCO₂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I LOVE WOOD 캠페인과 다양한 국민참여정책을 확대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공공분야 국산목재 수요창출 사업을 '22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17년부터 탄소저장량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체감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측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참여를 높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은 2050 탄소중립 정책과제 이행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 판단되어 채택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05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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