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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연
  • 성별
  • 등록일
    2022-02-16 09: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 실태조사 추진
  •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신규병해충 유입, 돌발해충 발생 등 생물적 수목피해의 증가와 더불어 태풍 등 비생물적 피해에 따른 생활권 수목의 피해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고도화된 진단.처방이 필요

    * 나무의사 제도가 신규 도입('18.6월)됨에 따라 수목전문인력 배출 및 관련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수목생육환경,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치료 실태, 관련 산업 현황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활권 수목진료 제도 활성화에 제약
    - 나무병원 등록현황('22.01월) : 1종나무병원(5254개), 2종나무병원(847개)
    수목진료전문가 현황('22.01월) : 나무의사(539명), 수목치료기술자(3,189명)

    *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에서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역시 정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정기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실태조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무의사 제도(2018.6.28. 시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정기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실태조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무의사 제도(2018.6.28. 시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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