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된 여비(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 등을
국가 부담으로 지급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및 국가책임행정 구현
- 장애정도 등 확인이 필요하여 신체검사 수검자를 보훈심사회의에 출석시킬 경우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
- 병무청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자 등(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심체검사 대상자 등)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수검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연 1만8천명(연인원)에 달하고 있으나, 방문에 드는 교통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검사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연531백만원 소요 예상)를 통해
1)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께 소요된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2) 군복무 등 공적업무 수행중에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 국가유공자 등록에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수검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연 1만8천명(연인원)에 달하고 있으나, 방문에 드는 교통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검사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연531백만원 소요 예상)를 통해
1)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께 소요된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2) 군복무 등 공적업무 수행중에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 국가유공자 등록에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