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ㅇ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주와 공급업자간 갑을관계가 만연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의 적절한 대응이 곤란함
* 일방적인 계약 종료나 보복조치에 대한 두려움, 대응력 부재 등
□ 제안 내용
ㅇ 대리점공급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특히,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신규 대리점공급업자 대상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 존재
ㅇ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대리점 거래 공급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진시정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필요
□ 기대 효과
ㅇ 중소·신규공급업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공정거래 관행의 선순환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대리점 본사 8개 대상 컨설팅 사업비 약 50백만 원, 전문인력 인건비 250백만 원 등 약 3억 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들이 대리점법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위 내 인력 등 가용자원의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9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는 공급업자들이 대리점법을 스스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위 내 인력 등 가용자원의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급업자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