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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조*리
  • 성별
  • 등록일
    2022-03-14 23: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먼바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이유
    작년 해양경찰에서 최초로 경비함정용 드론(무인헬리콥터)를 도입하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해양 재난 사고시 수색,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였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난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양경찰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드론을 도입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움직임에 박수를 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도입된 드론은 총 8대로 대형 경비함정 8대에 각 한 대씩 배치 되었으며, 이 정도의 드론으로는 드넓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싶다.

    ○ 제안내용
    - 경비함정 1척에 1대 운용은 알맞지 않으므로 예비기체와 비행시간 확보 및 동시 비행을 대비하여 경비함정 1척에 3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장비는 이착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대형 경비함정 위주로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 장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드론이라는 특별한 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해야하는 인력 역시 확보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한 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연차별로 반복하여 종국에는 해양경찰의 모든 1500톤 이상 대형함정에 드론이 탑재되어 해양에서의 경찰활동을 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1,600  (백만원) 
  • 산출근거
    상세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4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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