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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우
  • 성별
  • 등록일
    2022-11-01 20: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일회용 플라스틱컵 회수 지원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컵은 약 84억 개에 달하는데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컵은 약 4억개로 전체 사용되는 컵의 약 5%에 불과합니다. 회수율을 높이고자 플라스틱컵 보증제를 세워서 현재 근거법은 제정이 됐지만 시행은 소비자와 업체 양측의 반발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2. 기존 정책의 문제점
    첫째, 사용한 플라스틱컵을 정확히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서 반납해야 해서 실제로 반납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반납해야하는 점포가 정해져 있어서 반납하기 다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이 결국 보증금 만큼 돈을 더 지불해야 해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납을 하면 지불한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주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납을 관리하면서 업체에서 해야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결국 사용한 컵을 씻고 건조하는 등 직원들이 해야하는 일이 많아지면 이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권비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3. 제안하는 정책 및 기대 효과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회수하는 업체에 개수 당 일정량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일회용컵의 회수를 법이나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스스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일회용컵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일회용컵을 회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에게 컵을 반납하도록 유도하여 회수율도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800  (백만원) 
  • 산출근거
    4억개(현재 회수되는 컵의 수)x2(기대되는 회수율의 상승)x100원(개수 당 지원금)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ㅇ 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일회용 플라스틱컵 회수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회용컵 생산자 또는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컵을 잘 회수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 제주에서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연계하여 소비자가 컵 반납 시 회수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ㅇ 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일회용 플라스틱컵 회수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회용컵 생산자 또는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컵을 잘 회수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 제주에서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연계하여 소비자가 컵 반납 시 회수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