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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지
  • 성별
  • 등록일
    2023-02-05 09: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약 수거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이를 둘 키우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엄마입니다. 제가ㅈ알기론 아이들이 감기약 같은 것을 타 먹고 남은것은 약국에 가지고 가서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약국에서 자신들이 지었던 약이 아니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폐기를 각 아파트 관리실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폐기물을 버릴수 있는 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 자유롭게 폐기 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 엄마라 정확한 근거나 추정 사업비를 환산해 적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불편한 점이 개선되고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ㅇ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출하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음 ㅇ 다만, 주민 배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 보급의 확대 및 추가적인 수집운반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필요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ㅇ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출하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음 ㅇ 다만, 주민 배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 보급의 확대 및 추가적인 수집운반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필요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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