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송*화
  • 성별
  • 등록일
    2023-03-09 17: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소비자원 소송지원 사업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로 매우 시끄러웠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저도 제 지인들도 여전히 많게는 몇십만원 작게는 몇만원씩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 머지포인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솔직히 조정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하고 사업자는 구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 접수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 중 일부만 속는 셈치고 해본다며 접수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여름에 분쟁조정 결정이 났지만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역시 제 지인들만 괜한 시간 낭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성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던 제 지인은 소비자원의 담당자로부터 원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비자원에서 지원한다고해서 저 역시 부랴부랴 참여해보려 했지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끝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알았다면,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업자와 다퉈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제도를 조금 찾아봤는데, 정보도 많지 않았고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운 것 같았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이라, 소비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운데 이런 소송지원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300*100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해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실정 - 불성립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 소송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본 제안을 적격으로 검토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지원,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소비자 소송지원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실질적 제고 기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2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해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실정 - 불성립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 소송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본 제안을 적격으로 검토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지원,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소비자 소송지원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실질적 제고 기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249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