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로 매우 시끄러웠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저도 제 지인들도 여전히 많게는 몇십만원 작게는 몇만원씩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 머지포인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솔직히 조정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하고 사업자는 구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 접수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 중 일부만 속는 셈치고 해본다며 접수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여름에 분쟁조정 결정이 났지만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역시 제 지인들만 괜한 시간 낭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성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던 제 지인은 소비자원의 담당자로부터 원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비자원에서 지원한다고해서 저 역시 부랴부랴 참여해보려 했지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끝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알았다면,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업자와 다퉈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제도를 조금 찾아봤는데, 정보도 많지 않았고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운 것 같았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이라, 소비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운데 이런 소송지원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300*100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해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실정
- 불성립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 소송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본 제안을 적격으로 검토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지원,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소비자 소송지원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실질적 제고 기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2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해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실정
- 불성립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 소송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본 제안을 적격으로 검토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장 작성,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한 소송지원, 집단분쟁조정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소비자 소송지원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실질적 제고 기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