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및 목적
❍ 표준품셈이란 건설 공사 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전기공사는 대한전기협회가, 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각각 관장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음
❍ “사방표준품셈”은 「사방사업법」제3조에 명시된 사방사업은 물론 기타 산림사업 실행 시 수반되는 사방공종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사업 품셈임
❍ 사방사업은 평지에서 시행되는 일반 건설 및 건축사업과는 달리 산지에서 시행되는 위치적 특성상 사방사업에 적합한 개별적 품셈 산정과 현장 적용이 필요함
❍ 2014년 제정된 “사방표준품셈”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사방사업 품질저하와 품셈의 신뢰성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건설표준품셈과 같이 매년 제ㆍ개정하기에는 예산・인력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사방사업의 품질 제고, 시공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사방표준품셈의 주기적 현행화가 필요한 실정임
❑ 기대효과
❍ 사방사업의 품질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방시설물의 재해 예방 효과 제고로 국민 인명ㆍ재산 보호에 기여
❍ 사방표준품셈 정비를 통한 현장 적용력 강화로 견실한 사업 추진
❑ 제안 내용
❍ 사방표준품셈 현행화
- 공정조사 결과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방표준품셈 개정
* 공정조사 : 품셈 개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매년 5개 공종 선정, 공종별 10회 실시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사방표준품셈 개정 : 200백만원/년
- 품셈 현행화(공종별 조사 매뉴얼 제작, 품셈 현행화 등) : 50백만원
- 공정조사 : 5개 × 10회 × 3백만원 = 150백만원
❍ 5차년 계획 추정사업비 : 200백만원/년 × 5년 = 1,00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내용은 사방표준품셈은 사방사업 공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 산림사업 품셈이나 예산·인력적인 여건으로
건설표준품셈 등과 같이 매년 현행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방표준품셈 현행화(개정)"사업을 제안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품셈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방품셈 공종 별 조사 매뉴얼 제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정(연 5개)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건설공사표준품셍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방표준품셈을 매년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현행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사방사업 담당자 및 사업 시행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사방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방사업표준품셈
현행화(개정)"는 필요하여 사업이 적격하게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7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내용은 사방표준품셈은 사방사업 공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 산림사업 품셈이나 예산·인력적인 여건으로
건설표준품셈 등과 같이 매년 현행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방표준품셈 현행화(개정)"사업을 제안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품셈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방품셈 공종 별 조사 매뉴얼 제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정(연 5개)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건설공사표준품셍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방표준품셈을 매년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현행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사방사업 담당자 및 사업 시행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사방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방사업표준품셈
현행화(개정)"는 필요하여 사업이 적격하게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