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보편화·일상화 되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신종 불법유해정보(디지털성범죄물 등)가 빠르게 전파되는 등 지속적인 대응 필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 : 유포불안 30.1%, 불법촬영 21.1%, 유포 19.5%, 유포협박 18%, 편집합성 1.7%, 사이버 괴롭힘 4.2%, 기타 5.4%(‘22년, 여가부)
※ 관련기사 : '제2 n번방'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1020 가장 많아 (서울경제,‘23.4. 20.)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물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제도*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
* 관련제도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제안내용
❍ 불법음란물·불법촬영물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안내문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배포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인 삭제등 접속차단 조치와 기술적·관리적조치(신고기능, 사전경고, 불법음란물·불법촬영물등 업로드 게재제한 조치 등) 안내
❍ 디지털 불법 음란물 신고·삭제 요청 절차 및 대응 방법 안내 등
- 이용자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신고·삭제 요령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17개기관) 연락처 및 신고절차 안내 등
□ 기대효과
❍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디지털성범죄물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조성 환경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유해정보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확산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촉진 강화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 홍보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
- 홍보 동영상 제작 : 50백만원*1식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50백만원*1식
❍ 온라인 매체홍보 : 200백만원
- 포털사이트 배너, SNS, 메타버스(홍보부스 설치 등) 온라인광고 등
- TV 공익 광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 오프라인 매체홍보 및 캠페인 : 200백만원
-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대중교통, 대형마트 등
- 지자체 행사 등 오프라인 대면홍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