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사업명
사회봉사명령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관계부처] 법무부
[예산액] 1,578 백만원
사업내용
범죄자 중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
* 사회봉사명령 :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