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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18 17: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Green School를 활용한 취약 계층 장학 사업
  • 제안 배경
    ㅇ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 과학 기술 분야 진로를 위한 전문 직업학교이다.
    국내 유일한 청소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전문 직업학교로써 5차 산업 시대 임업을 이끌어낼 1만명에 자연 생태계 산업 지도자가 10년 동안 양성될 것이다. 이들은 국립공원과 임업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지방과 국립공원 인근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직업과 가족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 제안 내용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진행 되었을시 시행 주체를 구조화 보여주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에 전반적인 주최로써 기관별 업무 매뉴얼 및 계약을 담당하게 된다. 시설물 위치가 국립공원과 대전광역시 공동 관리 구역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하였다. 국립공원 내부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이 진행되므로 공단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가 진행된다. 대전광역시는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정책 자금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시설 운영은 한부모 가정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굿네이버스와 월브디전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 행정 및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학생 선발 및 졸업까지 학과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 부분에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직 교사를 파견하고 교육 감사를 진행한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람.
  • 추정 사업비
    508  (백만원) 
  • 산출근거
    첨부파일 참고 바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사업은 취지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 청 예산사업(녹색자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6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사업은 취지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 청 예산사업(녹색자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6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