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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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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20 10: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정 밖 청소년 생활 지원
  • 제안 배경
    집에 들어갈 수 없거나, 집에서의 가정폭력이나 갈등으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이땅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쓰게 된 이유는,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쉼터에서는 정해져있는 프로그램시간이나 공동체생활을 위한 규칙도 있어서 가출청소년들이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1.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정부가 월세비를 내서 무료로 살게 한다.(전기세, 난방비, 수도세 정부 지원)
    2.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로, 정부만 알 수 있게 한다.
    3.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신청한 인원에 한하여 개인에게 각각
    30만원씩 준다.(밥비용)
    4.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정부지원을 받는 것에대한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집을 신청조건을 건다.
    (신청조건 : 상담 필수로 받아야 함, 외출은 자유, 가출청소년들끼리의 폭력이나 폭언, 범죄권유가 발생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는 바로 퇴소시킴, 학교를 다니고 안다니고는 선택으로 하나, 학교 안다닐 경우에는 검정고시고졸까지는 딸 수 있도록 한다.)
    5. 가정 밖 청소년들이 들어간 집을 1주일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대로 해결해준다.
    6. 이와 같은 지원들은 고3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20살때부터는 독립)
    7.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후원을 받는다.
    8. 검정고시를 따는 과정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꿈드림을 이용하면 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신청한 대상으로 용돈 매월 지원30만원 * x명, 집 구매비용: 약 5억(단, 월세기준),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지원비: 약2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의식주), 상담, 의료, 학업, 취업, 문화활동 지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비행 및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를 운영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쉼터 확충 : ('17년) 123개소 → ('18년) 130개소 → ('19년) 138개소 그리고, 청소년쉼터 등 시설 퇴소 이후 주거취약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정적 주거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을 지속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18년 최초 국비 확보, 4개소) 또한, 가출, 폭력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상담을 위하여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채널(전화1388, 모바일문자상담#1388, 사이버상담-www.cyber1388.kr)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의식주), 상담, 의료, 학업, 취업, 문화활동 지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비행 및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를 운영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쉼터 확충 : ('17년) 123개소 → ('18년) 130개소 → ('19년) 138개소 그리고, 청소년쉼터 등 시설 퇴소 이후 주거취약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정적 주거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을 지속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18년 최초 국비 확보, 4개소) 또한, 가출, 폭력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상담을 위하여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채널(전화1388, 모바일문자상담#1388, 사이버상담-www.cyber1388.kr)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19-03-14 11:54:16
불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19-02-27 11:03:58
이 청원은 가출만 부추기는 듯. 왜 피해자가 도망 나와야 하나요? 가정폭력범이 쫒겨나야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쫒겨날 수 있도록 그 법을 더 강화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