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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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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20 14: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보 임팩트 은행을 활용한 사회문제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
  • 제안 배경
    □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못하는 요소가 있음.
    ㅇ 해외에서 활성화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신사업 폐업.
    ㅇ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일자리 정책 도입에 어려움.
    ㅇ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프로그램 부족 함.


    첨부파일 참고 바람.
  • 제안 내용
    □ 임팩트 투자 은행 설립
    ㅇ 글로벌 임팩트 기관으로 부터 10조 규모 임팩트 은행 설립.
    ㅇ 기술보증기금 중심으로 시민사회, 기업, 정부기관 멤버쉽을 구축 함.
    ㅇ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임팩트 분석 및 평가 개발.
    ㅇ 장기적으로 신직업 정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까지 설계 함.
    ㅇ NCS에 신직업 연계 시스템 개발하여 기존 정책 지원 연계 함.
    ㅇ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례 공공데이터를 도입 함.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재단법인 설립 : 출자금 2억원 - 시스템 개발비 : 개발자 3명 * 500만원 * 6개월 = 9000만원 디자이너 1명 * 400만원 * 3개월 = 1200만원 - 서버비용 : 100만원 * 12달 = 1200만원 - 시설 임대료 : 300만원 * 12달 = 3600만원 - 회원사 홍보 : 50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해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보의 임팩트 은행설립(사회문제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 법령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개정 후 장기 검토 필요.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해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보의 임팩트 은행설립(사회문제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 법령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개정 후 장기 검토 필요.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