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미디어 교육 신청도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 수강 희망 여부 및 수강 신청을 인터넷이 아닌 문자 및 우편 등으로 발송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자체 및 복지관 등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추진 중이며, 교육수강 신청도 각 지자체, 복지관 및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자체 및 복지관 등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추진 중이며, 교육수강 신청도 각 지자체, 복지관 및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