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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영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20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 버스야간운행제
  • 제안 배경
    저는 강원도 횡성군 오원리에 살고있습니다.이번에 버스 시간표가 새롭게 개편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이야기 입니다 농촌은 버스시간이 6시에 끝나고 여름엔 해도 지기전에 맞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안사는 곳이라고 해도 좀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강원도는 너무큰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인승 19인승 버스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농촌은 버스가 너무 일찍 끝나 6시 이후에는 어디를 나가지도 못합니다 농촌사람 들 중엔 할머니할마버지가 대부분입니다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늦은저녁에 버스가없다는건 너무나도 불편한일 입니다 농어촌은 공공버스사업을 해주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버스회사들은 손님이 많지 않아 적자를 봅니다 국가에서 19인승 크기의 버스를 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농어촌도 사람입니다 점점더 소외되고 고립 됩니다
    늦은시간 단 한대의 버스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도와주십시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촌 버스야간운행제'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사업 시행기관 : 해당 지자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을 확정하여 시도에 시달 및 배정(국비 50%)을 하며, 시도에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촌 버스야간운행제'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형교통모델사업(사업 시행기관 : 해당 지자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을 확정하여 시도에 시달 및 배정(국비 50%)을 하며, 시도에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