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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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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선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3 14: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띠띠빵빵" 이동수단 바우처 사업
  • 제안 배경
    노부부 두분이서 생활하시는 가정에 어느 한 분 이라도 다리를 다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매일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혼자서 배우자 부축이 어려운 경우,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막막해 하시는 어르신을 보며, 아이돌봄이나 가사돌봄 처럼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는 이동수단 바우처 사업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 합니다.
  • 제안 내용
    * 대상자 :독거노인또는 질병,부상등으로 자발적인 이동이 어려움을 보이며,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사람.*지원내용 :-엠블런스 및 이동보조인 1인 동행-재산 및 급여 수준별 차등 금액 지원-일정금액 외 본인부담금 발생 (취약계층 전액 지원가능)*지원방법 :-현재 사설 엠블런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선정 업체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함-현재 가사,돌봄 바우처 기관 연계 이동보조인 동행 파견업무 추가 지원*기본거리 책정 및 추가거리 이동 시 추가지원*이동보조인 최저시급 적용 및 시간대별 인건비 지급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체 예산 중 운영비제외, 나머지 금액 소진시 까지 지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띠띠빵빵" 이동수단 바우처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대한 동행 서비스는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18.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제안해 주신 독거노인 등의 이동 지원 방안(교통비 보조, 이동보조인 동행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농산어촌 노인층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자체(전라남도, 울산시, 충남 서천 등)에서 '100원 택시', '행복택시'등의 사업을 통해 이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 교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중 사설 구급차를 활용하는 것은 구급차의 본래 사용목적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활용이 곤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을 지칭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기 검토중이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0, 34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띠띠빵빵" 이동수단 바우처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대한 동행 서비스는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18.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제안해 주신 독거노인 등의 이동 지원 방안(교통비 보조, 이동보조인 동행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농산어촌 노인층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자체(전라남도, 울산시, 충남 서천 등)에서 '100원 택시', '행복택시'등의 사업을 통해 이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 교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중 사설 구급차를 활용하는 것은 구급차의 본래 사용목적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활용이 곤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을 지칭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기 검토중이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0, 34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