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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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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훈
  • 성별
  • 등록일
    2025-03-20 12: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장년포함 청년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은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도시와 농촌간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별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귀농(어)·귀촌 인구가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의 활력이 증대되고,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귀농(어)·귀촌 정책은 주로 만 40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년층은 경제적,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안 내용
    ▮연령 기준 조정 및 대상 확대
    • 기존 만 40세 이하로 국한된 청년 지원 제도 중 중년층에게도 지원 가능한 정책을 청·중년층 지원 제도로 개편하여 만 50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 농어촌 정착 지원
    •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
    • 40세이상 50세 이하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귀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농어촌인구 증가와 향후 농어촌 정착 가능인구 확대
    • 도시민 중 농어촌으로의 중년 귀향 지원 인구를 늘려 농어촌으로의 인구 분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시스템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중장년포함 청년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확대”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귀농·귀촌 정책이 주로 만 40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만 5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는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을 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하셨으나, 우리부에서는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창업 분야 65세 이하까지, 주택구입 분야는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도 입주 대상 중 일부 범위 내에서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젊고 역량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이렇듯 법에서 연령에 따른 우대를 규정하지 않는 한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미 귀농·귀촌 지원 등을 “기시행”하고 있어 본 제안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4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시스템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중장년포함 청년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확대”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귀농·귀촌 정책이 주로 만 40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만 5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는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을 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하셨으나, 우리부에서는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창업 분야 65세 이하까지, 주택구입 분야는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도 입주 대상 중 일부 범위 내에서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젊고 역량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이렇듯 법에서 연령에 따른 우대를 규정하지 않는 한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미 귀농·귀촌 지원 등을 “기시행”하고 있어 본 제안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4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