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은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도시와 농촌간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별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귀농(어)·귀촌 인구가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의 활력이 증대되고,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귀농(어)·귀촌 정책은 주로 만 40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년층은 경제적,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안 내용
▮연령 기준 조정 및 대상 확대
• 기존 만 40세 이하로 국한된 청년 지원 제도 중 중년층에게도 지원 가능한 정책을 청·중년층 지원 제도로 개편하여 만 50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 농어촌 정착 지원
•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
• 40세이상 50세 이하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귀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농어촌인구 증가와 향후 농어촌 정착 가능인구 확대
• 도시민 중 농어촌으로의 중년 귀향 지원 인구를 늘려 농어촌으로의 인구 분산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시스템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중장년포함 청년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확대”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귀농·귀촌 정책이 주로 만 40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만 5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는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을 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하셨으나, 우리부에서는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창업 분야 65세 이하까지, 주택구입 분야는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도 입주 대상 중 일부 범위 내에서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젊고 역량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이렇듯 법에서 연령에 따른 우대를 규정하지 않는 한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미 귀농·귀촌 지원 등을 “기시행”하고 있어 본 제안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4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시스템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중장년포함 청년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확대”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귀농·귀촌 정책이 주로 만 40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만 5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는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을 한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하셨으나, 우리부에서는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창업 분야 65세 이하까지, 주택구입 분야는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도 입주 대상 중 일부 범위 내에서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젊고 역량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이렇듯 법에서 연령에 따른 우대를 규정하지 않는 한 50세 이하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미 귀농·귀촌 지원 등을 “기시행”하고 있어 본 제안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