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는 법률에 의거해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게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국가 평생바우처지원사업은 2024년으로 종료되고 국가-광역 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시행예정으로 예고없이 개편되었다.
-지원인원 확대(2024년 7만 명 → 2025년 10만 명)
가 될거라며 홍보 했지만 막상 현실은 매년 3월에 모집하고 4월에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쓸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3월 20일인 아직 모집조차 시작안된 곳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또한 금액역시 1년에 35만원 우수사용자에겐 35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던 것에서 절반정도로 지원이 줄어 월에 10-20만원 평생교육지원금으로 축소 되었다.
제안내용
내일배움카드는 많은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애, 질환자 등이 사용할 수 없는 반면에,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부족한 교육환경을 보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 질환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이 활용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국가주도에서 광역시별로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되게 되면서.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아니라 살고있는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차등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원받는 비용이 줄었음은 물론이다. 이를 이전처럼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진행하여 지역격차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