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