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아동은 차별 없이 놀 권리를 갖지만, 주거 형태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놀이 기회의 격차가 존재함.
특히 놀이터 설치 의무를 받지않는 일부 지방 농어촌이나 단독주택 지역의 놀이터는 시설 노후, 접근성 부족,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 놀이환경 격차가 있음
제안 목표: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공공 놀이터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함.
제안 1. 놀이기회 확장구역 지정 및 집중 지원
놀이기회 확장구역을 지정하여, 취약지역에 우선적인 예산 및 정책을 집중함.
놀이시설 접근성, 인구밀도, 주거 형태 (예: 다세대·임대주택 밀집 지역), 시설의 노후·낙후 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구역을 선정하고, 국비·지방비 우선 지원을 통해 노후 놀이터 개선 및 신규 설치 추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공공 놀이시설 인프라 확대
제안 2. 놀이환경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공공 놀이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 충족 시 ‘놀이환경 인증마크’ 부여
평가 항목 예시: 안전성, 접근성, 창의성 있는 놀이구성, 장애아동 포함 여부
인증마크를 통한 신뢰도 향상, 인증 등급에 따라 시설 보조금 차등 지원(낮은 등급일 수록 지원 확대), 지역 간 건강한 경쟁 유도
기대 효과
놀이 환경의 지역 간·계층 간 격차 해소
아동의 건강한 성장권 및 놀이권 보장
지역 사회의 복지적 책임 의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