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강제집행면탈죄로 처음 수사요청하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했는데 검찰이 못 보게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의 시간지연으로 인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습니다 ( 인지한 날로부터는 2년)
경찰이 무능해서 처음부터 수사요청 하지 않고(돈을 다 빼돌리면 받을 수 없기 때문) 의도적으로 일부만 받고 수사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전혀 상관없는 제 3자 저희 친오빠와 약1억원에 합의를 했다며, 변호사비 손해배상 전세금 전세금 20년 법정이자 12% 할아버지 유산과 12년 지연이자 (전세금 수표 1억9천만원 + 법정이자 12%, 할아버지 유산 집2채 * 법정이자12%)를 1억원에 모든 피해금을 변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 윤영준 수사관은 "니 일이니까, 니가 알아서해"라며 말하였으나 공문서에는 "모든 피해금을 변제받았다"고 작성하여 저는 명예훼손 기소되고, 무고죄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자산은 가족들로부터 훔친 재산이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상황을 언급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이진규 수사관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여 재수사요청하라고 했으나, 타 수사관에게 그런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건의사항>
경찰관 채용시 인성면접때 4대보험내역서 확인과 이전 고용주 모두 확인 요청합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수사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안하고, 쉬운해고 가 없는 경영 구조 때문입니다. 수사 팀마다 경쟁을 시켜서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하위30%는 해고 시키고 1위 실적평가인 팀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으로 진행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