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관리 부실로 년간 평균 업무상 사고로 사앙+기업에서 질병으로 사망이 2022년 기준 2천명이 넘는다
따라서 안전벌금제도 신설 요청
해외 사례예시(중동,미국,유럽, 싱가폴 등 다수 국가)
- 국내 대기업이 해외공사 수주시 공사계약에 필수조건 항목이 있다
- 바로 LD(Liquidated Damages) 안전사고로 사망시 공사금액이 % 부과, 일반사고 즉 경중에 따라 건당 페널티가 주어진다
- 그래서 국내 대기업이 해외가면 안전을 정말 잘한다..왜 국내만 오면 죽는소리 하는지/.....
- 해외에서는 잘만따르고 불만도 안하면서.. 발주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수주 할거면 반영한다
결론 국네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 정부공사 시 국가계약법에 반드시 계약조항에 반영
페널티 조항...해외 사례 조사후 반영 (사례: 국내 대기업 싱가폴 공사중 사망사고로 입찰 금지 3년 당했슴)
(미국공사시 사망사고로 수백억 벌금 부과 받고 공사 준공)/근무회사 사례 입니다..
**** 장관님께 꼭 전달 바랍니다.. 전 안전업무에 30년 근무,지금도 근무중 입니다/
결혼 기업가 들은 비용 아까워서 안전 잘한다... 바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
한국은 안전제도 법, 기준 등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수하다. 아니 이런 나라가 없다..안전법과 기준이
그럼에도 안전은 뒷전이 ..한심스럽다..목숨을 뺏아아 가며 과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게 ...
안전 어렵지 않다 ..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무슨 학계 등 실제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상황 안보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