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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복
  • 성별
  • 단체명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 대표자명
    윤상복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3 20: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 가치 확산 사업
  • 제안 배경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통해 전국에 820개소가 넘는 농촌교육농장이 육성되어 농업인 소득향상과 우수한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2006∼2017,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육성)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종료되었으나 기 육성된 농촌교육농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여 농촌교육농장이 우수한 국가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함
    ▪농촌교육농장의 핵심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농촌교육농장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진대회로 우수한 교육콘텐츠 확산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 농촌교육농장 대국민 홍보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농촌교육농장 운영자 및 전 국민
    ▪추진방법 : 도‧특광역시에서 추진
    ▪사업내용 :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 가치 대국민 홍보
    - (교육농장 프로그램 경진대회) 프로그램이 우수한 농장을 선발·시상
    - (네트워크 구축) 도단위 지역 네트워킹으로 사업소통 및 조직화
    - (세미나, 포럼 등) 농촌교육농장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 (박람회, 전시 등) 농촌교육농장 교육 프로그램, 교구, 개발된 자료 등 전시
    ▪기대효과 :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 추정 사업비
    5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백만원(단년도) × 5년 - 산출근거 : 도‧특광역시 10개소 × 100백만원 × 5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 가치 확산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민,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농촌교육농장(약 900개소)의 우수한 체험프로그램과 현장학습 교육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와의 상생문화 조성, 공동체 문화 확산 및 농촌 경제 활력화 등 사업 효과가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업농촌가치 증진과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10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 가치 확산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민,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농촌교육농장(약 900개소)의 우수한 체험프로그램과 현장학습 교육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와의 상생문화 조성, 공동체 문화 확산 및 농촌 경제 활력화 등 사업 효과가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업농촌가치 증진과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10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