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은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06 05: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현재 35만명!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포상금 제도 및 불법체류자 단속의 효율성 방안
  • 제안 배경
    현재 불법체류자가 35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잠식, 안전 문제, 불법체류자 복지에 드는 혈세 누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정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그 피해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신원파악이 힘들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를 하여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권한이 약하여 제대로 단속을 하기도 힘들고 인권단체들의 항의에 정당한 공무집행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자 분들은 불법체류자의 도주와 흉기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단속을 나가십니다. 흉기로 위협받는 그분들의 인권은 어디서 챙겨야 하나요?

    불법체류자로 인한 복지 비용 누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자에게 무상교육, 무상 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mnews.joins.cartic22623900#home (불법체류자도 학교 보내세요)
    htnaver.FQmQ8jCc (그림자 아이. 한국에서 살게 됐다.)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및 수술, 산전 진찰과 외래진료(외국인근로자 등 자녀)에 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간병인, 통역인까지 지원가능
    httwww.mcfamily.or.web_nurtureinalienation_support.php
  • 제안 내용
    1.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강화 및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강화

    1)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2) 불법취업 근절노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3)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서민일자리 실태를 정부가 적극 조사하여야 합니다.
    5) 불법체류자들은 검거 즉시 추방시키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6) 24시간 불법 체류자 신고 상황실을 설립하여 즉시 출동하여 검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7)불법체류자 단속 인력이 불시검문 및 사업장에 예고 없이 들어가서 검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8)조사 대상자인 외국인이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추방하는 등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모든 불법 체류자 신고보상제(파파라치 제도) 도입

    1)신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30만원 지급
    2) 신고 포상금은 불법체류자에게서 받는 벌금 및 사업주 벌금으로 충당할 것

    3.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단속, 수사하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법경찰관리 역시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2008도7724). 그러나 현행법은 경찰관 직무로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에 달하나,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하여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업무에 출입국관리도 추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단속 성과가 많은 부서는 표창도 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신고 포상금, 출입국 관리소 단속 인력 증원, 불법체류자 신고 제도 홍보, 불법체류자 단속 성과 표창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민일자리 잠식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고용주 처벌강화 등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본부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고용주 처벌 또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나, 제도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본부의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민일자리 잠식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고용주 처벌강화 등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본부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고용주 처벌 또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나, 제도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본부의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