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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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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우*원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7-10 21: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주세요.
  • 제안 배경
    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하고도 처참한 생활환경때문에
  • 제안 내용
    저는 정부에 대단한 것을 원치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계급여 50만원... 공급자중심의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50만원으로 그분들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오늘 쓴돈만 해도 저에게 너무나 큰돈인 3만원입니다. 지출은 오히려 식비 병원비등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항목에서 더 나갈 정도더군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름동안 먹을 열무김치 만원치 재작년 작년 2년동안 신었던 신발 새거산다고 만원치 잃어버린 열쇠복사 한다고 만원치 그렇게 3만원이 나가더군요. 사치인가요? 그냥 열무김치 안먹고 신발 다떨어진거 신고 문잠구지 말고 살면 되는것일까요?
    정책책임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를 인상해주세요. 우리는 일을 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50만원가지고 살기에도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계급여 50만원은 최저임금의 3분의1(28.6%)도 되지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저임금의 절반 50%(88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88만원이네요. 88만원세대가 떠오르는건 저의 착각이겠죠. 88만원 세대라고 한지도 벌써 몇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그때 부르짖었던 잔인한 금액만큼만 인상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이 이나라의 복지가 한층 더 개선하는데 힘이 되기를..
    만약 정말 저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환경은 매우 개선될 것입니다. 약 두배정도의 수급비인상으로 삶의질은 매우 개선될것이고 수급자들이 하나에서 두개정도 갖고 있는 질병도 이겨낼 의지가 생겨날 것입니다. 부디 개선해주시기를...
  • 추정 사업비
    18  (백만원) 
  • 산출근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00만원가량에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면 1년에 1인의 수급자에게 12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략 150만명 정도이니 150만명 곱하기 1200만원은 18조 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 18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수준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 법령상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한 수준으로 금액 인상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하며 생계급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판단기준 상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생계급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기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수준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 법령상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한 수준으로 금액 인상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하며 생계급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판단기준 상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생계급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기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2** 2019-12-20 19:34:42
꼭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19-08-14 11:39:36
현실적인 의견입니다 공감이 많이 가네요.. 꼭 필요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