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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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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준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31 15: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수령 등기우편물 알림서비스
  •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미수령 등기우편물 알림서비스를 제안하게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님과 살지않고 타지에서 근무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서도 근무지에 따라 타지에 근무하는 1인가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주5일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근무를 하느라 집에 나와 근무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편물을 배달해주시는 배달기사님들도 본인의 업무시간동안 일을 하기때문에 비워져있는 현관문에 등기도착안내서를 붙이고 가시게됩니다.
    첫날 등기도착알림을 현관에 붙이시고 다음방문예정일까지 붙이시고 그다음날도 또 똑같이 비워져있는 현관문에 도착하여 등기가왔는데 댁에 계시지않아 보관하고있는 보관소로 직접 찾으러 오라고 방문증을 붙이고 가십니다.
    이틀 또는 장기간 출장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도 몇번 겪었고 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미수령 등기우편물 알림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기존에 등기우편물 배달방식은 본인당사자가 직접 받거나 가족인경우에 대리수령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안배경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등기배달을 오신 배달기사님들은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이틀삼일동안 아무도 있지 않은 현관에 등기가왔으니 찾아가라는 방문증을 붙이시게됩니다. 방문증에는 최대 몇일까지 보관을 하니 그기간안에 찾으러 와주세요라고 되어있는데 일주일 출장 또는 최대 한달출장인경우에는 등기가 왔는지 알수가없으니 배달기사님께 연락을 통해 어디에 맡겨주세요라던지 이런말들도 할수가 없이 미수령으로 반송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님도 두세번 방문하는 번거로움 및 인력 낭비가 생기고 수령하지못한 배달등기는 반송이 되어 보낸쪽에서도 다시 발송을 해야하는 일이 생기고 받는사람 입장에서도 별내용도아닌 등기지만 우선찾으러 가야하니 차를타고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 및 교통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에 편의를 위해 미수령 등기우편물 알림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과 통신사간의 MOU체결을 맺고 통신사에서는 문자를 통해 각통신사 고객들에게 우체국 등기알리미서비스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을 보내 동의를 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각시도별 주민자료와 통신사데이터를 배경으로 배달기사님들이 가지고다니시는 PDA(?)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구축하여 등기배달을 갔는데 집에 있지않으면 해당하는 고객에게 등기가 왔으니 어떻게 할까요? 1.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2.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등등에 내용을 보낼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인해 1.배달기사님들의 인력낭비를 막을수 있다. 2.미수령 등기가 줄어 반송이되었을시 다시보내는 번거로움 및 등기비용을 줄일수 있다.
    3.미수령 등기를 찾으러 다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시스템을 국가적차원에서 꼭 실현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실질적으로 각 통신사별 해당고객들에게 보내는 문자비용등도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추정할수가 없었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영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등기취급 통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대면 배달이 원칙이고 에외적으로 대리수령인, 무인우편물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의 경우만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고 고객의 원에 의하여 이외 장소에 비대면 배달은 불가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0-83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영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등기취급 통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대면 배달이 원칙이고 에외적으로 대리수령인, 무인우편물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의 경우만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고 고객의 원에 의하여 이외 장소에 비대면 배달은 불가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0-83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