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dea.epeople.go.kr/nep/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Page.npaid 를 보고 생각을 썼음을 밝힘.
1. 배경
- 상세는 위에 첨부한 URL로 대체.
- 현행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3톤미만의 지게차,굴착기 5톤 미만의 불도저 등에 자동 면허자격이 부여됨.
-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자격부여에 대해 실기시험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그 이전에 완화된 자격제도로 자격을 부여받은 국민들은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발급이 쉽게 가능.
- 관련 안전사고가 증대되는 상황. 교육강화 및 자격제도 정비 필요.
2. 사업제시
- (자격시험 신설)
1984년 폐지된 '지게차기능사' 재도입. 가칭 "지게차 면허" "굴착기 면허" 불도저 면허" 신설.
- 응시자격: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건설업 분야에 1년이상 재직한 사람, 기타 운전에 문제가 없는 사람.
- 지게차 정비요령, 궤도이탈시 대응요령, 부품 교체 주기 및 수입요령 교육.
- 실기시험 실기 후 합격시 면허증 수여.
- 면허증 발급 후 1년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만 3톤이상의 지게차 굴착기 5톤 이상의 불도저 등에 대한 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
-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 )
본래 기능사자격 주관인 산업안전인력공단 과 협업해 산업안전인력공단이 자격을 주관하게 함.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교육기관 강사 파견, 교육훈련 계획 등에 대한 업부분담.
교육기관의 늘어나는 업부부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연계해서 위탁교육기관 선정및 건설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경력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추구.
-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 마련. 허위 증명서 발급등 근절 노력.
3. 향후 노력 및 과제
-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소형건설기계로 인한 국민의 안전 피해 최소화
- 자격 시험 신설에 관련한 공청회를 반드시 시행하여 건설인들의 의견 청취 노력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 지게차기능사 등 자격시험 신설에 관하여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운전 자격시험이실시되고 있어 귀하의 의견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 지게차기능사 등 자격시험 신설에 관하여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운전 자격시험이실시되고 있어 귀하의 의견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