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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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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하*석
  • 성별
  • 등록일
    2020-11-03 22: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권익위의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https://idea.epeople.go.kr/nep/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Page.npaid 를 보고 생각을 썼음을 밝힘.

    1. 배경

    - 상세는 위에 첨부한 URL로 대체.

    - 현행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3톤미만의 지게차,굴착기 5톤 미만의 불도저 등에 자동 면허자격이 부여됨.

    -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자격부여에 대해 실기시험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그 이전에 완화된 자격제도로 자격을 부여받은 국민들은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발급이 쉽게 가능.

    - 관련 안전사고가 증대되는 상황. 교육강화 및 자격제도 정비 필요.

    2. 사업제시

    - (자격시험 신설)
    1984년 폐지된 '지게차기능사' 재도입. 가칭 "지게차 면허" "굴착기 면허" 불도저 면허" 신설.
    - 응시자격: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건설업 분야에 1년이상 재직한 사람, 기타 운전에 문제가 없는 사람.
    - 지게차 정비요령, 궤도이탈시 대응요령, 부품 교체 주기 및 수입요령 교육.
    - 실기시험 실기 후 합격시 면허증 수여.
    - 면허증 발급 후 1년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만 3톤이상의 지게차 굴착기 5톤 이상의 불도저 등에 대한 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

    -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 )
    본래 기능사자격 주관인 산업안전인력공단 과 협업해 산업안전인력공단이 자격을 주관하게 함.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교육기관 강사 파견, 교육훈련 계획 등에 대한 업부분담.
    교육기관의 늘어나는 업부부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연계해서 위탁교육기관 선정및 건설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경력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추구.
    -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 마련. 허위 증명서 발급등 근절 노력.

    3. 향후 노력 및 과제

    -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소형건설기계로 인한 국민의 안전 피해 최소화

    - 자격 시험 신설에 관련한 공청회를 반드시 시행하여 건설인들의 의견 청취 노력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 지게차기능사 등 자격시험 신설에 관하여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운전 자격시험이실시되고 있어 귀하의 의견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 지게차기능사 등 자격시험 신설에 관하여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등 건설기계운전 자격시험이실시되고 있어 귀하의 의견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a** 2020-11-17 11:18:58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1-04 09:07:40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 및 개선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