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및 원료 구입업체에서 식품 구매 시 안전성을 확인을 위해 검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제조업체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구매하는 상황임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료 구매 시 시험성적서 관리가 오프라인(팩스, 유선연락 등)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시간과 인력 등이 소요
○식품사고와 같은 사회적 이슈발생 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자가품질검사 결과, 행정처분 및 제품별 부적합 이력 등
-시험성적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부적합 제품 등을 실시간으로 제조업체에 알려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 체계 구축
제안 내용
○수혜자 : 식품 등 구매 소비자(全 국민) 및 식품·축산물 가공업체
○추진방법 :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식품, 축산물, 기구·용기 등)별 완제품 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식품안전정보 포탈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공개
○기대효과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 해소
-식품 등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대한 책임감 강화
-식품·축산물 생산업체의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 및 완제품 안전성 향상
추정 사업비
6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참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식품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고도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의 비방 등 관련 업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6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식품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고도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의 비방 등 관련 업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