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형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17: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급식가맹점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제안 배경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노출 우려
  • 제안 내용
    1.목적
    - 아동급식가맹점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추진하고, 시설·설비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의 식품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
    2.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아동급식가맹점 이용자
    - 아동급식가맹점 중 음식점 영업자
    3. 추진방법
    가. 지원범위
    - 아동급식가맹점 시설 주방환경인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조리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기본위생설비 :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방충·방서 설비 등
    - 음수시설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4. 사업 효과
    ○ 아동급식가맹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음식점에서 발생 가능 한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 추정 사업비
    678,000  (백만원) 
  • 산출근거
    첨부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아동급식가맹점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보수를 지원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무지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0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아동급식가맹점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보수를 지원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무지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0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