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 식품제조업체 대상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은퇴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길잡이(지도관) 운영을 통해 관련 지식의 미비로 인지 못하거나 관행적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에 대해 사전에 확인 및 예방교육실시 하여 식품 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 식생활 안전 기여 하고 은퇴 노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여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 2인 이하 영세 규모 식품제조업체
▪추진방법 : 지역별 식품안전 길잡이(컨설턴트)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된 맞춤형 위생·안전 교육 방문 실시
▪기대효과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 식품제조업체 종사자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의식 함양을 통한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
▪지역별 은퇴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등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HACCP제도 활성화' 예산사업 중 퇴직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업체를 현장지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HACCP제도 활성화' 예산사업 중 퇴직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업체를 현장지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