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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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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형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17: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 식품제조업체 대상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은퇴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길잡이(지도관) 운영을 통해 관련 지식의 미비로 인지 못하거나 관행적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에 대해 사전에 확인 및 예방교육실시 하여 식품 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 식생활 안전 기여 하고 은퇴 노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여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 2인 이하 영세 규모 식품제조업체
    ▪추진방법 : 지역별 식품안전 길잡이(컨설턴트)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된 맞춤형 위생·안전 교육 방문 실시
    ▪기대효과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 식품제조업체 종사자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의식 함양을 통한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
    ▪지역별 은퇴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등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HACCP제도 활성화' 예산사업 중 퇴직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업체를 현장지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HACCP제도 활성화' 예산사업 중 퇴직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업체를 현장지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