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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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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형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식·의약정보 원스텝 알림 서비스 사업
  • 제안 배경
    최근 소비자들의 식·의약안전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 상기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또는 어플)에 접속하여 부적합제품 리스트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업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검색조건을 입력해야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익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제품과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 제안 내용
    · 수혜자는 식·의약품을 사용·섭취하는 일반소비자
    · 대한상공회의소에 상품별 등록되어 있는 바코드와(또는 QR코드)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의 정보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포장지의 바코드 스캔이라는 하나의 간편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스캔한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 회수대상, 부적합제품 해당 여부 정보
    - 제조업체 행정처분 이력
    - 사용 원·부재료에 대한 건강·영양 정보 제공(식품영양DB활용)
    - HACCP 등의 인증제도 운영 여부
    · 소비자들의 선제적 식품안전 대처 유도
  • 추정 사업비
    4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데이터 연계 용역비 300백만원, 홍보비 1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식의약정보 원스텝 알림 서비스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바코드와 식품안전나라의 제품 정보를 연계하여 바코드 스캔만으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식의약정보 원스텝 알림 서비스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바코드와 식품안전나라의 제품 정보를 연계하여 바코드 스캔만으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