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축산물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HACCP인증을 받은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HACCP인증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은 가축사육단계 HACCP적용 유무와 상관없이 원료육 입고가 되고 있어, 가축사육단계 HACCP인증을 적용하고 있는 생산자 확인이 필요함.
제안 내용
▪수혜자 :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HACCP인증농장 등
▪추진방법 :
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개정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2.축산물
가.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ᄄᆞ른 식용란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가축을 사용한다.
②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HACCP인증 농장 정보 연계
▪기대효과 : 학교급식에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공급 확대 및 가축사육단계 HACCP인증 확대에 기여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산출근거
정보연계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시 HACCP 적용 농장 생산 제품 공급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축산물 생산농장의 HACCP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HACCP 활성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시 HACCP 적용 농장 생산 제품 공급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축산물 생산농장의 HACCP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HACCP 활성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