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배경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관리주체의 활동이 미약하여 공동주택 관리상태가 열악하고 대표성을 가진 관리자(관리주체)가 없어 시·구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사업비 지원 : 5만원×12월(연60만원)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동대표회의 참석 수당 1회 5만원 기준)
ㅇ 지원방법 :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를 선정하여 지원 요청
ㅇ 주요임무 :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청소, 수선유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 활동비 지원 성격 : 공동체활성화에 필요한 전화요금 등"
ㅇ 기대효과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표성 있는 관리자(관리주체)를 통하여 시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입주민간의 소통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 가능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서울시에서는 주택관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 시범사업을 2017.3.13.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로 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지는 서울시로 신청이 가능한 바, 이러한 사유로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다만, 제안해 주신 취지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서울시에서는 주택관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 시범사업을 2017.3.13.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로 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지는 서울시로 신청이 가능한 바, 이러한 사유로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다만, 제안해 주신 취지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