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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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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화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23: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각장애인의 의료전문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24시간 원격의료지원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제안배경)
    1. 국립재활병원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중 드러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료적 애로사항은 지금까지 의료진에서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었음.
    2. 그 이유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신체적으로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보지 못하거나 의료기관에서는 발음을 잘 못하는 외국인 정도로 인식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대충 넘겼던 경우거나 청각언어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몫으로 견뎌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3. 이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각 병원의 추가 예산 지원의 어려움으로 전국 7만여개의 병원 중, 3개의 병원만이 수어통역사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제안 내용
    해결방안)
    1. 큰 사고가 나서 사후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예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의사소통원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과 환자간 중계통역을 통해 지역의 병원에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됨.

    사업대상자)
    - 청각언어장애인(통계청청각언어장애인등록 약 27만명)

    추진방법)
    1.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강원, 제주, 경상, 전라 지역의 6개 거점병원에 24시간 원격의료 수어통역 시스템을 설치함.
    2. 의료전문 수어통역사 각 2명을 3교대로 24시간 근무케 하여 지역내 타 병원에 내원한 청각장애인과 각 병원내 응급실은 물론, 접수상담을 비롯한 진료과별 간호사 및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기대효과)
    1. 청각장애인 스스로가 당당하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어 그 동안 스스로 견뎌왔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담이나 애매한 내용에 대해 대충 답변하여 오진을 유발하지 않게 됨.
    2. 병원측의 입장에서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병원에서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매월 수어통역사 2명(병원당 연간 1억)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초기 시스템구축 비용 10억 + 연간 10억원 (산출근거 : 의료전문수어통역사 12명 × 5천만원 = 6억원 + 운영비용 4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의 의료전문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24시간 원격의료지원시스템 구축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관의 수화통역사 배치문제는 각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원 가능하며, -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1항 및 별지1호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시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전문 수어통역 부족 인력과 관련하여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18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 중)'가 설치될 경우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의 의료전문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24시간 원격의료지원시스템 구축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관의 수화통역사 배치문제는 각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원 가능하며, -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1항 및 별지1호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시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전문 수어통역 부족 인력과 관련하여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18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 중)'가 설치될 경우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