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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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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준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8 05: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 증가
  • 제안 배경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전문대에서 실시하는데요. 외국의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게 하는 이제도의 취지는 매우 훌륭합니다. 문제는 기간이 16주 (4달) 밖에 안된다는데 있습니다. 4달로는 어학학습을 빼면 실무적인 기술은 거의 못배운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어학만 3개월에서 6개월을 배우고 ( 이것도 최소한 입니다. 외국어를 능숙하게 배우는것은 이보다 몇배는 더 듭니다. 어느 정도 그 언어가 되는 사람을 모집해서 예. 토플 70점 , 토익 800점 등, 랭귀지 스쿨을 3개월에서 6개월은 다니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 실무를 1년은 배우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만 주로 추진하는데 4년제 대학으로 늘릴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4년제 대학의 경우, 예를들어 건축을 전공하는 4년제 대학생이 3학년 정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실무연수를 다녀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공들도 가능합니다. 전자 컴퓨터 자동차 기계 등의 기술전공들이 모두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대생 같은 문과생이 외국의 법률 사무소에 다녀올수도 있고, 회계 전공 학생이 회계사 사무실을 다녀올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자를 엄격히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국가 언어 어학능력과 전공성적 그리고 연수후 활동 보고서) 이 프로그램은 국가 R&D 사업의 일부로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언론보도된 올해 사업비를 몇배로 늘렸는데, 정부사정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언론에 보도된 올해사업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 증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현장학습 사업확대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09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 단, 대학생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ㅇ일정 어학 수준 학생 선발 필요 : 기 추진 중입니다. ㅇ어학연수 및 현장학습 기간 확대 : 사업의 직접적 목적이 어학능력강화가 아니고 일정 수준 어학능력이 있는 학생 대상이므로 어학연수 기간 확대의 시급성은 많지 않으며, 학점부여 사업이므로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7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 증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현장학습 사업확대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09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 단, 대학생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ㅇ일정 어학 수준 학생 선발 필요 : 기 추진 중입니다. ㅇ어학연수 및 현장학습 기간 확대 : 사업의 직접적 목적이 어학능력강화가 아니고 일정 수준 어학능력이 있는 학생 대상이므로 어학연수 기간 확대의 시급성은 많지 않으며, 학점부여 사업이므로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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